CCTV에 전파 차단기까지 갖춰놓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일당이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외딴곳에 게임장을 차려놓고, 단골이나 지인을 통해 은밀하게 영업을 해왔습니다.
불법 게임장 운영방식도 날로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박통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기도 하남의 한 대형 창고입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백 대가 넘는 사행성 오락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전원을 미처 끄지 못한 오락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한쪽에는 음식과 취사도구, 옷장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50살 김 모 씨 등은 지난 7월, 물류창고를 개조해 2달 가까이 불법 게임장으로 운영해왔습니다.
김 씨 등은 지인이나 단골손님의 연락처를 확보해 비밀스럽게 게임 참가자들을 모았습니다.
▶ 인터뷰(☎) : 광고 문자 수신자
- "전화가 많이 오는데 잘 모르고 올 거에요 아마, 대박 게임랜드 오픈 뭐, '고래 잡아가시오' 이런 식으로…."
이들은 확보된 고객을 게임장과 멀리 떨어진 장소로 모이게 한 뒤, 차량을 이용해 사람들을 실어날랐습니다.
▶ 스탠딩 : 박통일 / 기자
- "김 씨 등이 손님들을 태우고 게임장까지 이동했던 승합차입니다. 이 철판 때문에 밖을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손잡이도 없어 외부에 나가는 것조차 불가능합니다."
게임장에는 외부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는 물론이고,
휴대전화 통신망을 무력화시키는 전파 차단기도 설치돼 있습니다.
CCTV 모니터로 게임장 출입자를 감시하고, 전파 차단기로 게임 참가자들의 외부 접촉을 차단해 경찰 단속을 피해올 수 있었습니다.
▶ 인터뷰 : 전성기 경정 / 서울경찰청 풍속상설단속반
- "통상 반경 10m 이내 소지하고 있는 휴대전화의 전파를 차단합니다. 150평 정도 되는 게임장에 3대 정도 설치하면 전 지역이 불통지역이 됩니다."
불법 게임장에 대한 경찰 단속이 강화될수록 이를 피하기 위한 수법은 더욱 치밀해지고 지능화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박통일입니다. [ tong1@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