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음란물을 유포한 사람을 저작권법 침해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은 애니메이션 음란물 8만여 건을 인터넷에 올려 저작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28살
재판부는 "음란물 창작자에게도 저작권이 있기 때문에 이를 인터넷에 올린 것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저작권 침해죄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고소가 없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성을 띨 때 예외적으로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