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오늘(7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후보 사퇴의 대가로 박명기 교수에게 2억 원을 건넨 혐의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정주영 기자!
(서울중앙지검에 나와 있습니다.)
【 질문 1 】
곽 교육감에게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됐군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매수 혐의입니다.
곽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단일화 상대인 박명기 교수에게 후보 사퇴의 대가로 2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곽 교육감은 그제(5일)부터 오늘(7일) 새벽까지 이틀에 걸쳐 고강도 조사를 받았는데요.
곽 교육감은 실무진들의 '이면합의'는 선거가 끝난 뒤 뒤늦게 알았고, 2억 원을 건넨 것도 선의의 지원이라며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곽 교육감의 협의가 입증된 데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며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질문 2 】
곽 교육감의 혐의가 충분히 입증됐다는 건데요. 증거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기자 】
네, 검찰은 이면합의 당사자 등 양측 인사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2억 원에 대가성이 있다는 진술을 상당수 확보했습니다.
또 양측의 녹취록과, 이면합의 직후 실무자가 곽 교육감과 통화한 내역도 있습니다.
특히,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차용증이 대가성을 밝힐 증거라는 게 검찰의 설명입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차용증에 곽 교육감 측근의 이름이 쓰여 있는 건, 돈을 준 사람을 은폐하기 위한 목적이란 겁니다.
곽 교육감의 구속 여부를 결정짓는 영장실질심사는 모레(9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앞서 박 교수가 구속됐고, 후보자 매수 사건에선 돈을 건넨 쪽의 죄질을 더 중히 보는 만큼 곽 교육감이 구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은데요.
그러나 곽 교육감이 혐의를 한결같이 부인하고 있는 만큼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 jaljalaram@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