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습니다.
청문특위는 "후보자가 엄격한 자리관리와 합리적 성품으로 법조계 안팎에서 신망을 받은 점, 사법부의 독립과 사법정의 실현 의지가 강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대법원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또 "후보자가 경기도 안성의 농지를 매수하면서 주소를 허위 기재하고 농지매매증명을 받은 것에 대해 본인의 불찰을 인정했고 과거 청문회에서 재산형성 과정에 대해 2번의 검증과정을 거친 점을 고려할 때 결정적인 흠결은
아니라는데 대체적인 의견이 모아졌다"고 덧붙였습니다.
국회는 지난 6~7일 이틀간 인사청문회를 실시했으며 내일(9일) 본회의에서 양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