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정부와 증권거래소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아 주식을 상장하지 못했다면 이에 대해 과세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삼성생명이 상장이익을 계약자에게 나눠줄 이유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정부가 다른 회사와 같은 조건으로 상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줬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삼성생명은 기한까지 상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자산재평가법에 따른 법인세와 방위세 1,243억 원을 물어내게 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