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가십성 기사를 반복 전송해서 클릭수를 높이는 이른바 '어뷰징' 행위를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본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인터넷 언론사인 민중의 소리가 뉴스검색제휴 해지통보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NHN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신청인이 포털 인기검색어와 관련된 연예뉴스기사를 중복 전송했고, 이를 중단해달라는 요구를 받고도 이를 계속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밝
재판부는 또 신청인이 연예뉴스 담당 기자가 없다고 인정한데다, NHN의 제제는 다양하고 풍부한 뉴스 생산을 장려하려는 조치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NHN은 지난 6월 민중의 소리가 시정요구에도 같은 내용의 뉴스를 반복 전송해왔다는 이유로 뉴스검색제휴를 해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