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이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처음으로 구치소에서 교육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하지만, '옥중 업무'는 오래가지 않을 전망인데요, 다음 주 재판에 넘겨지는 즉시 부교육감이 권한을 대행하기 때문입니다.
정주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시 교육청 간부들이 은색 승용차를 타고 구치소 안으로 황급히 들어갑니다.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된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게 업무보고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오전 11시 10분에 시작된 공무상 접견은 특별 면회실에서 30분 동안 진행됐고, 간부들은 교육청의 현안 등을 보고했습니다.
결재는 했습니까? 어떤 내용 보고하셨습니까? 특별한 지시사항 있었나요? ….
곽 교육감은 접견에서 "오해의 가시가 내 몸에 박혀있지만, 나는 오해인 줄 알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는 당당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몸은 묶여 있어도 서울교육 혁신은 구속되거나 차질을 빚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흔들림없이 사법절차에 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공무상 접견은 일주일에 2번, 한 번에 30분만 가능하고, 참석 가능한 직원은 3명으로 제한됩니다.
그러나 '옥중 업무'는 앞으로 많아야 3번 정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재판이 시작되면 교육감 직무집행이 정지되는데, 검찰이 다음 주에 곽 교육감을 구속기소할 방침이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참고인을 추가로 불러 조사하는 한편, 박명기 교수가 받은 2억 원 가운데 1억 원의 출처를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정주영입니다. [jaljalaram@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