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경찰청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7살 노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응급차량을 운전하는 노씨는 지난 18일 오후 충남 서산시에서 대마초를 피우고 다음날 오전 서산에서 서울까지 환자를 이송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노씨는 서산시 일대에 자라는 야생 대마초의 새순을 따서 집안에서 말려 자신의 차량에서 피워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강세훈/shtv2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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