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건축 허가도 없이 시설물 공사에 들어가 물의를 빚고 있습니다.
매립지공사는 지난해 9월부터 하루 500t의 음식물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음 폐수시설 공
하지만, 관할 구청인 서구가 악취 개선방안이 부족하다며 허가하지 않자 무단으로 시설물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따라 서구는 원상복구 조치를 내렸고, 이행강제금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공사 측은 이에 대해 에너지종합타운 사업의 하나로 이미 협의가 끝난 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