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 태반을 이용해 만든 아토피 치료제를 판매하고 유통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양모 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에 벌금 2억원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의사가 아니면서 아토피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행위를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도 없이 아토피 치료제를 제조·판매한 것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
춘천에서 생약연구소를 운영하는 양씨는 오소리 기름과 돼지 태반을 혼합해 의약품을 제조하고 ‘아토피 치료에 효과적이다’고 선전하는 등 539차례에 걸쳐 1억 87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