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씨는 대마씨 오일 천50kg을 중국에서 수입해 500㎖ 병에 나눠 담고 전국 30여 개 영업점을 통해 판매해 4천만 원 어치의 부당 이득을 올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THC 성분이 함유돼 있으면 수입ㆍ판매 등이 금지되지만, 실제 수입 식품 통관검사 땐 마약류 성분 검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해경은 덧붙였습니다.
해경은 전국 영업점의 대마씨 오일을 전량 수거해 폐기 조치하는 한편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