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1단독 김경진 판사는 아파트 건설시행업자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 광주시의원 이 모 씨에게 징역 3년에 추징금 3억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 광주시의원 윤 모 씨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4천500만 원, 전 광주시의원 이 모 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2천500만 원을 선
현직 시의원 이 씨는 광주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시행업체 대표 안 모 씨로부터 담당 공무원 청탁 명목으로 3억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4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전 시의원 윤 씨와 이 씨도 시의원으로 재직할 때 안 씨로부터 1억 원씩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