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랫말에 술이 들어갔다고 무조건 유해매체로 지정할 수 없다는 판결에 대해 여성가족부가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등에 따르면 여성가족부의 항소 포기에 따라 지난달 25일 선고된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습니
여성부 관계자는 음반심의 세칙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승소 가능성이 적을 뿐 아니라, 그동안 현실반영에 미흡했다는 여론을 겸허하게 수용하는 뜻에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SM엔터테인먼트는 가사에 '술'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다는 이유로 발매한 앨범이 유해 매체로 지정되자 소송을 제기해 승소판결을 받아낸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