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기문 UN사무총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거액의 돈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유명 기업인으로 행세하며 아프리카 개발사업 등을 도와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챈 36살 한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한 씨의 범행이 외교적
한 씨는 유력 기업인 행세를 하며 투자사기를 벌여 10억 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며 이 과정에서 반기문 총장과의 가짜 친분도 과시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