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고로 주유소 직원 30살 유 모 씨 등 2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사무실과 지하층 일부와 차량 9대가 파손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지하 유류탱크에 휘발유를 넣던 중 유증기가 폭발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주유소는 휘발유에 석유제품과 석유화학제품을 혼합해 판매하다 지난해 적발돼 과징금 5천만 원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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