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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교육에 지나치게 집착해 공부를 못하는 자녀에게 모욕과 폭행을 일삼은 아내에게 이혼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28일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남편 A씨가 강사 아내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두 사람은 이혼하고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다.
아내 B씨는 누나보다 공부를 못하는 아들의 성적이 기대에 못 미치면 소리를 지르면서 “공부를 못하면 죽어야 한다”,“너는 안된다” 와 같은 폭언을 일삼았다. 또한 아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물을 뿌리거나 학교를 못하게 하고 책상을 훼손하는 등 폭행 또한 서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두 사람 사이의 자녀 가운데 딸은 B씨가, 아들은 A씨가 맡아 양육토록하고 "B씨는 딸이 성년이 되는 시점부터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 40만원을 남편에게 지급하라"고 판단했다.
이어 “B씨는 자녀들을 교육한다는 명목아래 인격적 모독과 구타를 했다”며 “자신과 다른 교육관을 가진 남편을 일방적으로 매도, 아내와 어머니로서 기본적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결 이유를 덧붙였다.
[인터넷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