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합의 5부는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근 부산시 수협조합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8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2008년 5월부터 2009년 5월까지 수협에서 발주한 공사를 특정업자에게 몰아주거나 수협 간부와 중매인 선정 대가로 1천7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수협 상임이사와 중매인 선정 대가로 8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
한편, 부산시 수협 비상대책위원 측은 농림수산식품부와 수협중앙회가 부정과 비리를 알면서도 제재하지 않았다며, 조합장 즉각 해임과 특별 감사를 시행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비상대책위는 또 이 조합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조합원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