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도가로'로 촉발된 인화학교 논란에 대해 광주시가 허가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선진 기자
【 질문】 여러 가지 후속 대책들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광주시가 취소를 결정했다고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방법이 없다,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던 관계 당국이 후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머뭇거리다가는 여론의 뭇매를 더 맞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조금 전 14시 기자회견을 하고 인화학교 법인인 우석에 대해 법인 허가를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또, 이 법인이 함께 운영해왔던 장애학생 기숙사 시설인 인화원과 보호작업장, 근로시설에 대해서도 모두 폐쇄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운영 시설이 폐쇄 조치된 적은 있지만, 사회 법인 허가 자체가 취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어제 시 교육청과 광산구청,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이 모여 긴급회의를 열고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인허가 취소 방침에 따라 인화원에 있는 장애학생 57명과 보호작업장 22명, 근로시설 33명 등 장애우들에 대한 후속조치도 곧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인화학교의 특별감사 결과가 어제 나왔는데요.
지난 2005년 장애학생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됐던 교사 2명과 사건 축소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진 교사 2명 등 모두 6명에 대해 해임과 정직 등 중징계를 내리도록 학교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인화학교의 장애학생 위탁교육을 취소하고, 재학생 22명에 대해 전학 조치하는 방안을 이번 주 금요일까지 세우기로 했습니다.
경찰도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광주지역 장애인 보호시설에 대해 일제 점검을 벌이고, 앞으로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 긴급 출동하는 핫라인 구축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 우석 법인 이사장 등 학교 측 관계자들은 전혀 연락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광주시청에서 전해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