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난해 지불유예를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가 판교특별회계에서 임의로 사용한 채무 1천339억 원을 올해 말 추가로 상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추가 상환이 차질없이 진행되면 판교특별회계 채무 5천400억 원 가운데
지난해 7월 이재명 성남시장 취임 직후 전임 민선 4기에 판교특별회계에서 무리하게 예산을 끌어다 사용했다며 지불유예를 선언한 성남시는 매년 지방채 발행과 긴축재정을 편성해 2014년까지 연차적 상환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