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성인사이트에 음란 영상물을 올려놓고 사이버머니를 모으려 한 것이 적발됐습니다.
17일 충북지방경찰청은 성인사이트에 음란물을 띄운 혐의로 지방청 소속 30대 순경 A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경기도내 한 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성인사이트를 조사하다가 음란물을 올린 A 순경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면서 드러나게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순경은 개인 간 파일공유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 성인사이트에 4~5개의 음란물을 올리고 3천원의 사이버머니를 모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성인사이트여서 음란물을 올리는 것이 괜찮은 줄 알았다”며 “사이버 머니를 모아 사용하려고 했다”고 진술한 것
하지만 조사 결과 A씨는 근무시간에 성인사이트에 접속해 음란물을 게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강력한 징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충북경찰청의 고위 관계자는 “A 순경이 근무시간에 위법한 행위를 했다는 점에 중징계가 따를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