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으로 입양한 아기가 남편이 바람을 피워 낳은 아이 같다며 의심하고 아기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뇌사에 빠지게 한 20대 주부가 붙잡혔습니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생후 3개월 된 아기를 입양해 기르다 머리를 때려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한 혐의로 A씨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했던 A씨가 지난 8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입양을 희망하는 글을 올려 알 수 없는 여성으로부터 불법으로 생후 3개월 된 여자아이를 입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는 보증금 500만원의 4평 단칸방에 남편의 월급으로만 생활하는 등 입양 자격이 되지 않지만 딸을 기르고 싶다는 충동적인 마음에 불법입양을 결심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입양한 딸을 예뻐하고 주변에서 ‘남편과 똑같이 생겼다’는 말을 듣는 것에 남편이 다른 여성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자신이 입양한 것이라며 남편의 외도를 의심하다 급기야 아기를 폭행한 것으로
아기는 병원에 입원할 당시 아기의 이마에 검붉은 반점과 허벅지에 시커먼 멍이 발견됐으며 현재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만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A씨 부부가 불법으로 입양을 하는 과정에서 보증을 서 준 평소 알고 지내던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