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형사3단독 홍성욱 판사는 음주단속에 걸리자 입김을 부는 시늉만 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김 모 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는 것도 엄연히 음주측정 거부에 해당된다"고 판시
김씨는 지난 4월 9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석동의 한 사찰 입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김 씨는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시늉만 하며, 3차례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5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벌금이 과하다"며 정식재판을 청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