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식약청은 유통기한을 속이고 배즙에 사카린을 첨가한 광주 A건강원 대표 강모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또 충북 영동군에서 통신판매업을 하는 주모씨는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고 합성감미료가 함유된 포도즙을 천연과즙이라고 속여 팔았고
경북 청송군 정모씨도 유통기한이 100여 일이나 지난 포도즙을 파는 등 총 5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
[ 최용석 yskchoi@mk.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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