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의 개인정보 수집과정이 문제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진례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 질문 】
2천만 명이 사용하고 있는 카카오톡이 사용자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고요?
【 기자 】
네. 국가인권위원회는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변경하면서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라고 방송통신위원장에게 권고했습니다.
카카오톡은 최근 '계정확인'을 이유로 개인정보 수집항목에 이메일 주소를 추가했는데요.
인권위는 이 같은 결정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방통위원장이 이에 대한 합당한 조처를 취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사용자의 전화번호와 단말기 번호를 결합하는 기존 인증방식으로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고, 인증 보조 수단으로 아이디도 사용하고 있으면서 이메일 주소를 추가한 것은 '수집제한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입니다.
인권위는 또 카카오톡이 개인정보 추가 수집에 동의하지 않으면 계정삭제와 서비스 이용 거부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도록 강제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가입한 뒤에야 서비스 제공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도 '정보주체의 협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권위는 기업의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일제 점검과 가이드라인 제정도 방통위에 요구해, 유사한 정보수집 행위에 대한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MBN뉴스 이진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