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이국철 SLS그룹 회장으로부터 억대의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신재민 전 차관의 자택과 법무법인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앞서 1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신 전 차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 부족을 이유로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또 뇌물공여와 회삿돈 900억 원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이국철 회장의 자택과
검찰은 이와 함께 이 회장에게서 돈을 받아 검찰 고위 관계자 4명에게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업가 김 모 씨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검찰은 확보한 자료 분석을 마치는 대로 신 전 차관과 이 회장을 다시 불러 조사한 뒤 다음 주 중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