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는 박사과정 설치기준의 교수 연구실적 요건을 상향하고 전임교원 강의비율을 6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을 추가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박사과정을 신설하려면 인문·사회 계열 교원의 절반 이상이 최근 5년간 4편 이상의 연구실적을 내야 합니다.
자연과학·공학·의학 계열은 최근 5년간 6편 이상으로, 예체능은 3편 이상으로 연구실적 기준이 기존보다 1.5~2배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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