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가 아들과 며느리를 보험사기에 동원해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은 병원에 입원했다고 속여 보험금을 챙긴 혐의로 한 모 씨 부부에게 각각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재판부는 주범인 어머니이자 시어머니의 압력으로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고 범죄수익 대부분을 쓰거나 갖지도 못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함께 사는 한 씨의 어머니 강요에 따라 자신들의 명의로 여러 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3천3백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허위로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