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카는 지난해 1월 인터넷에서 아동 성학대 사진과 영상을 다운로드해 개인용 컴퓨터에 저장해두다가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빌카는 범죄 전과도 없지만, 법원은 연쇄살인과 어린이 유괴 및 성폭행 등 반인륜적 극악 범죄와 같은 1급 살인죄를 적용해, 무기징역형을 내렸습니다.
빌카의 변호인인 리 홀랜더는 이전 콜리어카운티에서 발생한 유사 범죄보다 형량이 훨씬 더 무겁다며 즉각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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