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 행장은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담보가 없거나 부실 담보로 1천100억 원을 부실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합수단은 또 손 행장이 개별 차주에게 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줬다며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합수단은 이와 함께 회삿돈 21억 원을 횡령하고 범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은행 경영진을 협박한 제일 제2저축은행 전 직원 김 모 씨를 구속기소했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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