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영업은 업무방해죄가 규정하는 '업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성매매 업소의 영업을 방해하고 금품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된 홍 모 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의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
재판부는 활동이 사회적으로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반사회성을 띤다면 업무방해죄의 보호대상이 되는 업무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홍 씨는 지난 2005년 경기도 수원의 한 성매매 업소 앞에서 호객행위를 하던 종업원들을 위협해 금품을 빼앗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