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진압을 위해 긴급 출동한 소방차가 교통사고를 유발했다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소방관에게 있는 걸까요.
운전면허 정지와 벌점 부과는 물론 벌금형까지 내린 처분 모두 부당하다는 최종 판단이 나왔습니다.
갈태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4월 24일 오후 서울 영등포소방서 소속 박 모 소방관은 화재 진압을 위해 소방차를 몰고 긴급 출동했습니다.
곧이어 한 교차로에 다다른 박 씨는 정지신호를 봤지만, 경광등과 사이렌을 울리며 교차로 통과를 시도했습니다.
이때 박 씨의 우측에서 역시 교차로에 진입하던 승용차는 소방차를 피하려다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습니다.
부부가 각각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을 정도로 큰 교통사고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무리하게 통과하다가 사고를 유발했다"며 박 씨에게 벌점과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출동 중 교통사고를 낸 운전 소방관은 처벌할 수 없다는 사법 당국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남부지법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벌금 400만 원 처분을 내린 검찰 구약식을 기각했습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도 지난달 같은 이유로 박 씨의 운전면허 정지는 부당하다는 결정을 내린 바 있습니다.
▶ 인터뷰 : 양가철 / 영등포소방서 소방관(박 씨 동료)
- "소방 차량이 출동 중에 도로 여건에 따라서 신호 위반을 하게 되는 경우가 생기는데, 이런 의미에서 긴급자동차의 우선 통행권을 인정하는 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긴급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사고에도 늘 약자였던 소방관, 이번 판결로 더욱 적극적인 구난·구조 활동이 가능해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갈태웅입니다.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