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황장엽 전 북한 노동상 비서와의 친분을 이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48살 박 모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습니다.
서울 북부지법은 박 씨가 돈을 갚을 능력이 없음에도 2억 원을 빌린 뒤 변제하지 않은 점을 들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고 황장엽 씨의 지인이었던 박 씨는 지난 2005년 황 씨와의 친분을 들어 피해자 이 모 씨에게 2억 원을 사무실 비용 명목으로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황재헌 / just@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