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을 유인해 성관계를 맺은 30대 남자가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법원으로부터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고법 형사1부는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서울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살 김 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과 5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피고인 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5천만 원의 거금을 주고 피해자와 합의했더라도 13살 미만의 아동과 성관계를 맺은 건 엄히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질타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1월 4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11살 김 모 양을 놀이공원에 데려가 주겠다며 서울로 유인한 뒤 자신의 집에서 성폭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안진우/tgar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