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경찰서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인감도장을 미리 찍어둔 은행전표를 이용해 회삿돈을 자신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4년여 간 약 36억 원을 횡령한 모 유통업체 직원 김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김씨가 다닌 회사는 연매출 1천500억 원 가량으로 작지 않은 규모인데도 김씨가 자금 관리를 도맡은 탓에 범행을 눈치 채지 못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처음 이체한 돈을 주식에 투자했다가 날리는 바람에 이를 만회하기 위해 공금을 계속 가져다 썼다"고 진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