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계자는 "국회 사무처로부터 국회 기물을 파손한 민노당 당직자에 대한 형사 고발장을 오늘(29일) 오전 접수했다"며 "형사 6부에 사건을 배당해 법률 검토와 사건 기초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사무처는 국회에 들어가 회의 진행을 방해한 민노당 당직자들에 대해 특수공무방해죄 등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국회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혐의로 인권코리아 등 보수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민노당 김선동 의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