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 심리로 열린 남편 31살 백 모 씨의 결심에서 검찰은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다면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백 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아내를 살해한 적이 없다면서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백 씨는 지난 1월 서울 마포구 자신의 집에서 출산을 앞둔 부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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