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장애 아동을 학대한 장애인생활시설원장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인권위는 경기도 김포시에 있는 A 시설 직원 53살 이 모 씨 등 9명으로부터 지난 8월 이 시설의 원장 50살 B 씨가 장애아동을 학대한다는 진정을 받아 조사에 착수한 결과 장애아동을 학대한 증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결과 B 원장은 장애 아동들의 뺨과 엉덩이를 때리고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는 등 장애 아동을 학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인권위는 시설 원장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서울시장에게 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의 책임이 있는 C 사회복지법인에 대해 행정조치 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 오택성 / logicte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