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차를 몰고 아내의 가게로 돌진한 40대 남성 A씨가 입건됐습니다.
서울 강동경찰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7일 부인 명의의 승용차를 몰고 부인이 운영하는 건물 1층 커피숍으로 돌진해 벽면 유리를 깨뜨리는 등 재산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결혼 12년차인 A씨 부부는 최근 부인이 A씨의 의처증을 문제삼아 이혼소송을 제기한 뒤로 별거 중이었으며, 이에 A씨가 부인을 찾아가 자주 위협하고 폭행을 일삼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이혼을 요구하는 아내에게 화가 나 술을 마셨는데 취해서 나도 모르게 이런 행동을 했다”며 범행 이유를 밝히고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법원은 부인의 요청을 받아들여 A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