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규는 2천가구 미만의 공동주택단지 내 유치원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 않아, 유치원이 수익성 높은 상가 등의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위원회는 유치원 설치가 의무화되는 공동주택단지 가구 수를 합리적으로 하향 조정하고, 이미 설치된 유치원은 보육시설 범위 내에서만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법규를 정비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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