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각, 회사자금 횡령ㆍ배임 등의 혐의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박 회장은 계열사와 거래하면서 장부를 조작하는 방법으로 금호석유화학과 계열사의 자금을 횡령하거나 배임하는 등 회사에 2백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지난 4월부터 박 회장에 대한 수사를 벌여왔으며, 박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는 대신 친형인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을 사기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