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분열증을 앓던 이모가 조카를 던져 살해해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빌라옥상에서 조카를 바닥으로 던져 살해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치료감호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비록 정신분열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
A씨는 15년 전부터 정신분열증 치료를 받아왔으며, 지난 9월 장난감 말을 타고 놀던 3살짜리 조카를 바닥으로 집어던져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