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키는대로 무엇이든 하는 속칭 ‘수동녀 놀이’를 하는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은 혐의로 기소됐던 30대 남성 A씨가 무죄 판결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B씨는 인터넷 채팅사이트에서 만난 20대 여성을 숙박업소로 데려가 1시간에 30만 원을 주고 수동녀 놀이를 하기로 합의하고서 성관계를 갖고 동영상으로 촬영했으며 이 과정에서
이에 20대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재판에 넘겨졌지만, 1심과 2심 모두 “속칭 ‘수동녀 놀이’ 동영상에서 여성이 A씨의 지시를 적극적으로 따르려는 모습이 보였고, 상처나 폭행 흔적을 발견할 수 없다”며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주연 인턴기자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