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까지 사용하는 중국 불법조업 어선들을 향해 우리 해경들도 이제 총을 사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총기사용 허가를 포함한 불법조업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노경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12일 불법조업을 하던 중국어선을 단속하다 사망한 고 이청호 경사.
이 사건에서 보듯 칼까지 사용하는 중국 선원들의 저항이라는 위험한 상황에 우리 해경은 언제나 노출돼 있습니다.
보다 강력한 단속 방법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는 총기사용 조건을 완화해 우리 해경의 안전을 지키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모강인 / 해양경찰청장
- "(총기사용의) 요건이나 절차를 단순화 해서 우리 직원들이 접근 단계에서부터 공무수행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총기사용할 수 있도록…"
이를 위해 이미 지난 21일 고속단정 승선인원 전원에게 총기가 지급됐습니다.
총 9300여 억원을 투자해 함정과 개인 장비도 업그레이드합니다.
여기에는 해상특수기동대 요원을 전원 특수부대 출신으로 교체하고 이들의 현장 출동 수당, 체력단련시설 보강 등의 내용도 포함됩니다.
또한 불법조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정부 뿐만 아니라 중국 정부의 협조도 필수입니다.
정부는 고위급 협의체 신성 등으로 중국과 더욱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 인터뷰 : 김재신 / 외교부 차관보
- "한중 어업에 관한 상설 협의체를 하는데 기존에 어업 당국 뿐만 아니라 외교파트를 포함한 포괄적인 범정부적인 협의체를 지금 제안을 해서 중국 측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 밖에 단속적발시 벌금도 2억원으로 상향했고 담보금을 낸 다음에도 불법조업을 할 경우에는 어획물과 어구를 모두 몰수하는 방안도 결정됐습니다.
MBN뉴스 노경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