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접대 의혹과 관련 박영준 전 지식경제부 차관으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국철 SLS그룹 회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앞서 SLS그룹 일본지사장 권 모 씨를 통해 박 전 차관에게 500만 원 상당의 술
검찰 관계자는 이 회장 주장에 어느 정도 진실이 있다며 이 회장 고소 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 전 차관의 무고 혐의와 관련해 박 전 차관이 술자리를 옮기는 과정에서 혼선을 빚었을 수 있다며 입건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김태영 / taegija@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