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지난해 1월~11월까지 리스차량과 렌터카에 대한 취득세 수입이 238억 원으로 작년보다 6배가량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내 1위 렌터카 업체와 업무협약을 맺은 데 따른 것으로, 인천시는 세수 확충을 위해 리스차량과 렌터카 업체들이 인천에 등록할 경우, 최대 210만 원까지 아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고 있습니다.
[ 윤지윤 / yjy@mbn.co.kr ]
Copyright ⓒ MBN(매일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스타
핫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