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아 챙긴 체육회 간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4단독 박은영 판사는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성남시 생활체육회 전 이사 김 모 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에 추징금 2천500만 원, 징역 6개월에 추징금 천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2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경기도 성남시 공무원 2명으로부터 승진 청탁과 함께 2천만 원씩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성남시는 금품을 준 사무관 2명을 지난해 12월 직위해제하고, 특히 징계시효가 남은 1명에 대해선 경기도에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
[ 갈태웅 / tukal@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