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부동산을 사들이려고 거액의 해외법인자금을 빼낸 혐의로 기소된 조현준 효성그룹 사장에게 항소심에서도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0부는 회삿돈으로 미국의 고급주택과 콘도를 사들인 혐의로 기소된 조 사장에게 원심대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억 7천여만 원을 선고했
재판부는 원심의 선고과정에서 법리적인 판단만을 변경했을 뿐, 유무죄와 양형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조 사장은 지난 2002년 8월부터 2005년까지 미국의 콘도와 빌라 등 부동산을 사들이려고 부족한 자금 550만 달러를 효성 아메리카 법인자금에서 끌어 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강현석 / wicked@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