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는 지난 1985년부터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비닐하우스를 짓고 살아온 윤모씨가 서초구청이 전입신청을 받지 않아 인권을 침해당했다며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주민등록법상 전입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대해 구청 측은 무허가 건물에 전입신고를 가능하게 하면 불법행위를 사실상 용인하게 되기 때문에 단속을 하는 입장에서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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