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탁과 함께 5만 달러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에게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서울고법 형사4부는 오늘(13일) "한 전 총리에게 뇌물을 건넸다고 하는 곽영욱 전 대한통운 사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곽 사장의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선고 직후 "무죄판결을 받아
한 전 총리는 총리 재임 시절인 2006년 12월 삼청동 총리 공관에서 곽 전 사장으로부터 공기업 사장직 인사 청탁과 함께 미화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로 2009년 말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사진=연합뉴스]
[ 정수정 / suall@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