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은 여성탈북자를 성폭한 혐의로 기소된 북한이탈주민 37살 남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신상정보 5년 공개를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체포 위험에 있는 여성탈북자를 협박해 강간한 것은 죄질이 불량해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 9월 북한에서 탈출한 남씨는 지난해 5월 8일 탈북 브로커가 제공해준 중국의 한 집에 머무르던 중 같은 탈북여성 26살 A씨를 협박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 추성남 / sporchu@hanmail.net]